최태원·노소영 자녀들, 이혼 소송 재판부에 잇단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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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과 차녀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지난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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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과 차녀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장남 최인근씨(28)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에 탄원서를 냈다. 차녀인 최민정씨(32)는 전날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SK㈜의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지난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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