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2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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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소의 영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한 영업장 관리 및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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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소의 영업장을 적발했다. |
ⓒ 박정훈 |
경기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소의 영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의 점검 의무와 함께 용문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진됐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보호 관리와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양평군,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2개 업종의 103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영업장 27개소(동물생산업 26개소, 동물판매업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한 영업장 관리 및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끝나면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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