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후 대통령실 "간호사들 요구에 귀 막는 게 아니라..."

유창재 2023. 5.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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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국민 건강, 생명"이라며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귀를 막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 핵심 관계자는 "이것(국민 건강)이 만약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두 번째는 만약 지금 언급한 법이 시행됐을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의료 체계 자체를 관장하는 의료법 자체,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 변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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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료법 체계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인식"... 대한간호협회 등 반발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국민 건강, 생명"이라며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귀를 막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해 언급한 것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당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오늘 마무리 발언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 핵심 관계자는 "이것(국민 건강)이 만약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두 번째는 만약 지금 언급한 법이 시행됐을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의료 체계 자체를 관장하는 의료법 자체,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 변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 저희가 귀를 막는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의료체계 전체 보면서 변화를 가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간호법 재의 요구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여당에서는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만약 간호법이 안 될 경우 다른 입법이 추진된다든지, 또 이번에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것은 통합 돌봄 정책하고도 연결돼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여야간 논의해서 의료법 체계에 필요한 부분 함께 손질해보자, 이런 입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야당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비슷한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좀 안타깝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법안 만들어주면 정부도 당연히 그거에 따라 시행, 행동을 취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인 셈이다.

이어 그는 "그런데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을 그대로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또 개별 법에 따라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 

간호사단체에서 단체행동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 장관이 설명한 것에 특별히 추가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다"고만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간호법,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https://omn.kr/23y12 ).

그런 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곧이어 낮 12시 10분께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이에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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