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기블리e스포츠 상금 미지급, 선수와 구단 합의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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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e스포츠 구단과 선수의 상금 미지급을 두고 대회를 주최하는 크래프톤이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크래프톤은 "상금에 대한 계약 조항은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내용이다"라면서 "당사는 이번 이슈를 처음 인지된 이후, 종목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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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e스포츠 구단과 선수의 상금 미지급을 두고 대회를 주최하는 크래프톤이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기블리e스포츠 소속의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 ‘에더’ 정지훈이 1만131달러(약 1355만원)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정지훈이 구단과 작성한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책임도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게임단에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게임단과 선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크래프톤은 “상금에 대한 계약 조항은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내용이다”라면서 “당사는 이번 이슈를 처음 인지된 이후, 종목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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