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소득 천만원 가정 청년도 무이자”…野 “한달 만원 혜택이 포퓰리즘이냐”

박민지,신용일 2023. 5.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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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포퓰리즘 법안 대신 저소득층 청년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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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포퓰리즘 법안 대신 저소득층 청년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하면, 한 달에 1만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교육위에서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 요구 등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월 중순 이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 다음,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취직 전, 즉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 대출도 이자율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오늘(17일)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강행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당시 밟았던 절차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한데, 교육위 위원 16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기준을 충족한다.

박민지 신용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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