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李도 약속한 '실손보험 간소화'…14년만에 국회 문턱 넘나
환자가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자동으로 실손의료보험비를 정산해 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병원이 진료비영수증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 위탁기관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후 위탁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비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병원으로부터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한 법이라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정책대안 공모를 냈고 ‘실손보험 간소화’가 우선 정책으로 선정됐다. 인수위는 “실손보험의 전산화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4000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들”이라며 “정부·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도 입법과제로 보고됐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실손보험 간소화’를 공약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금융 공약 1호로 ‘디지털 대전환’을 내세우며 ‘실손보험 간소화’를 약속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포기의 원인이 체계의 불합리성”이라며 “종이서류의 발급과 행정처리는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라고 권고한 뒤부터 매년 발의돼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7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만 6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14년간 갈등만 반복됐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정보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계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모이게 되면 정부가 비용 통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정무위는 중계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중계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안까지도 추후 검토될 수 있다”며 “법안이 소위를 겨우 넘은 만큼 전체회의에도 이른 시일 안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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