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만8274% 불법 고금리 받은 사채업자 일당 등 검거

박진영 2023. 5.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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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로 최고 연 3만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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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액 99억1500만 원, 피해자 577명에 달해
불법 대출로 최고 연 3만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수사를 진행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6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2374만 원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최고 656%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과 2022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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