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특사 젤렌스카 "비살상 무기 지원해 달라" 尹에 요청

이해준, 조수진 2023. 5.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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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며 지뢰탐지기 등 비살상 군사장비의 지원과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젤렌스카 여사 접견을 알리며 이같이 전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별도로 환담했다. 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과 전쟁 고아 돌봄 등 젤렌스카 여사의 헌신적 활동에 공감을 보냈다.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의 동물 및 환경 보호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 접견 중에 초청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사 전달됐다면 우리 정부가 잘 판단해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별도의 요청에 대해선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에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한편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 여야가 협의해 법안 만들어주면 정부로서도 당연히 그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그런데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통과시킨다면 그 법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 입장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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