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거부 43일만

권호, 김하나 2023. 5.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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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했고,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께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두 번째다.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지 43일 만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고, 내년 총선 전까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다. 그러나 여당의 중재안 마련은 여야 신경전 끝에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전체 의료를 관장하는 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현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논란이 됐던 조무사 관련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함께 손질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타깝다”면서도 “그런데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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