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등 전세제도 대수선…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연장

황의영 2023. 5.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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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과태료 부과 시점을 내년 6월로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전체적인 임대차시장에 대해 큰 틀의 공사를 한 뒤 행정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2년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월세 신고 건수는 19만226건으로,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6만8353건)보다 세 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꼭 (임대차 3법)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이후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GS건설의 건설현장 83곳 자체 조사와 관련해 “GS건설의 검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시스템상 경고 신호를 인지했는데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갰다면 최강의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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