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립대 구조개선 법률안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2023. 5.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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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A대학을 입학해도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을까?” “힘들어도 우리 대학을 계속 운영하는 게 맞을까?” 하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경영자의 입장이다. 최근 이런 생각을 가진 지원자와 대학 경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의 근원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면서 적지 않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021년 등록 기준 4만586명, 2022년 기준 2만9535명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코앞의 문제로 다가왔다.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하나를 폐교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변의 많은 것들을 검토하게 된다. 하물며 대학이 갑자기 폐교될 경우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우려는 심각하다.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 및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 회생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생존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고 학생 모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자연스러운 구조개선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에 대응해 자율적 구조개선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사립대학 운영손익은 2011년 3조원에서 2021년 1조1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 적자 대학은 2011년 21개교에서 2016년 56개교, 2021년 94개교로 급증했다. 중요한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구조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일반재정지원 평가체제를 개편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으로 평가체제를 변경했다. 교육부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진단 결과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지정 결과를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 일반재정지원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하고 통폐합, 사업 양도, 폐교·해산 등 과감한 구조개선 유형을 개발·제시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3건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점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외 9인(의안번호 17653, 2022년 9월 30일), 같은 당 정경희 의원 외 10인(의안번호 20729, 2023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외 10인(의안번호 19373, 2023년 1월 9일)의 법률안 3건이 그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사립대학 재정진단 실시,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경영위기대학 구조개선 조치의 특례,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경영위기대학 구조개선 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학생수 급감과 그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지원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부의 빠른 결단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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