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신용카드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신청하세요”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1만7969건)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도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 건당 부정사용액은 해외가 128만9000원, 국내가 24만1000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아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 수 확대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 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나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사례 등이 꼽힌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1일 사용 금액·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이 부정결제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해 신고할 경우,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알아두거나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정사용 발생 시 조기에 인지 대처가 가능하다.
또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삼가야 한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므로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뤄진다”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며 특히 카드 뒷면 서명 등 카드 회원의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혜진 인턴기자]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