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의혹' 장영수 전 장수군수, 벌금 8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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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의혹을 받아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16일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정씨와 공모해 농지를 매수한 뒤 실제 농사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미 방법으로 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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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의혹을 받아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16일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정씨와 공모해 농지를 매수한 뒤 실제 농사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미 방법으로 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농업을 경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매매 계약이 성사되기 이전이나 이후, 타인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성해 마치 자신이 토지를 경작한 것처럼 사기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전직 군수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됨으로써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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