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블리e스포츠 정지훈, 게임단 계약 문제로 상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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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스포츠계를 뒤흔든 불공정 계약이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기블리e스포츠 소속의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 '에더' 정지훈이 1만131달러(약 1355만원)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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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상금 지급 여부 불명확… 크래프톤이 제소해야”
2019년 e스포츠계를 뒤흔든 불공정 계약이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기블리e스포츠 소속의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 ‘에더’ 정지훈이 1만131달러(약 1355만원)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지훈이 구단과 작성한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책임도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게임단에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게임단과 선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도 한다. 그러나 크래프톤은 이러한 권한을 갖고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기블리e스포츠에 매년 수천만원의 지원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기블리e스포츠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라며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체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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