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차 포르쉐"…'가세연'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한 檢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고, 김 전 MBC 기자는 "사회적 책무로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저의 외제차 관련 발언으로 조씨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오로지 공적인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해당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과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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