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추행도 부인…JMS 출신 변호사, 다른 변호인 해임

신진호 2023. 5.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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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다른 범행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총재 정명석씨가 2018년 2월 출소한 뒤 충남 금산 월명동 성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 대전지검]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로 심리로 열린 정명석씨 속행 공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성추행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출소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씨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출소 10년도 되지 않아 범죄" 전자발찌 청구


검찰은 정씨가 2018년 8월 4일쯤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 몸을 만지고 지난해 5월에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와 호주 국적 B씨(31)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고 때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인 만큼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기소한) 강제추행 혐의는 골프 카트가 비좁아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허벅지를 잡아당긴 것뿐 추행 사실이 없고 고의성도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총재 정명석씨가 2019년 2월 충남 금산군 월명동 성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 대전지검]

검찰과 변호인 공방에 이어 재판부는 A씨 음성 녹음 파일을 비공개로 검증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음성녹음 파일을 검증할 예정이었지만 정씨 변호인 측이 반대해 재판이 중단됐다. 15일에는 재판부에 “녹음파일이 조작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음성파일 '조작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정씨 측은 이날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현재 원본에 가장 가까운 녹취 파일만 존재하는데 수사기관 실수로 삭제된 만큼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한 자료가 삭제된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가진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정명석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B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수련원에서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초 20~30대 여신도 3명이 정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인은 9명을 늘었다.
지난 3일 대전지검 김경수 차장검사가 JMS 총재 정명석씨의 범죄를 도운 조력자 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정명석 변호인단 14명 중 7명만 남아


한편 정씨를 변호해오던 JMS 목사 출신 양승남 변호인은 지난 12일 김모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임은 피고인이나 선임권자가 변호인 직책을 내려놓게 하는 절차로 변호인 스스로가 그만두는 사임과는 다르다. 같은 날 김모 변호사는 먼저 ‘사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때 14명에 달하던 변호인단은 7명만 남았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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