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있는데 고아호적으로 해외입양…法 “홀트가 1억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라고 속여 한국인 아이를 국외로 입양 보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대해 불법 입양을 인정하고 입양인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씨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라고 속여 한국인 아이를 국외로 입양 보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대해 불법 입양을 인정하고 입양인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살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파양됐다. 12세 때 다시 입양됐으나 두 번째 양부모에게서도 학대받다 16세 때 파양됐다.
신씨는 성인이 되도록 시민권을 얻지 못하다가 2014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발각돼 2016년 추방됐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과정에서 신씨의 친부모가 있는데도 가짜로 기아호적(고아호적)을 만들어 해외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이름도 본명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됐다. 기아호적을 만들면 친부모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입양 절차가 쉬워진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머무는 멕시코로 돌아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씨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오늘 판결로 신씨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긴 게 아닐까 안타깝다”며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신축아파트서 혹파리 떼 창궐…잡아도 또 나온다
- “와, 진짜 안 들리는데요?” 층간소음 차단 신기술
- 옥상 애정행각 중 20살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유’
- “공부방 필요” 오피스텔 빌려 2억대 마약 유통한 고3들
- 태국, 체감 50도 뚫렸다… 괴물 폭염, 지구촌 곳곳 몸살
- ‘명랑·쾌활’ 일본 모범 교사가 살인?… 현장엔 ‘안경’
- 고민정 “김남국, 스스로 정치 사망선고…코인 그리 많나”
- “같이 자자”는 스승?…체육 교사가 여중생 6명 성추행
- 민주 “진상조사” 큰소리쳤지만… 김남국 협조 없인 불가
- “새총 맛좀 봐라”…납치 당하는 여동생 구한 13세 오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