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여부 내달 결정

김대현 2023. 5. 16.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로 입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했다며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6월9일, 늦어도 6월16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씨 측은 "JTBC가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씨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로 입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했다며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