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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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해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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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해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조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모두가 제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았고, (제가) 친구들도 다 태워주고 다녔다. 포르쉐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등 모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조민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한 적이 없다.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설령 맞장구를 쳤다고 해도 이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조 전 장관과 조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민사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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