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아들 구속영장 기각…檢 무모·무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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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의 무모·무능한 수사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했다"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한 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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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의 무모·무능한 수사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정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했다”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한 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 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마련했다”며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 개업해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점과 가맹점주 간 실제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의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은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라며 “부부 한의사인 아들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간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사업 전후 관계를 살펴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광덕안정 대표이사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주 의원 아들로, 그는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는 신보 등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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