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무관하게 간호사 처우는 국가 책임질 것”

김은빈 2023. 5.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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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제정 유무를 떠나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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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제정 유무를 떠나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1명당 간호하는 환자 수를 현재 16.3명(상급종합병원)에서 5명까지 줄이고, 간호 인력을 확대해 현장 부담을 낮추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해당 대책은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발표한 탓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사당 환자 수 5명으로 줄이기 위해선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간호계와 충분히 논의해 만들어진 부분으로, 앞으로도 합의를 거쳐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선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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