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보도자료 원문 2023. 5.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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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계도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신고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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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2022년 5월 말로 선정된 계도기간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5월 말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월부터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계도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신고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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