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된 날'…野 학자금 무이자법 단독 처리

나주석 2023. 5.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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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안건조정위 심사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국회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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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등 표결 직전 퇴장
안건조정위 30일 경과 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날, 야당에서 또다시 입법 강행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한 교문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불참했다. 이 의원도 표결 절차가 시작되자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졸업 후 원리금을 갖는 제도다. 현재는 취업 후 원리금을 갚기 이전부터 이자는 모두 갚아야만 했는데, 개정안은 취직 이전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환이 시작된 뒤에도 육아휴직이나 실직·폐업 등의 사정이 생겨 소득이 없게 될 때에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당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심사에 참여해 최장 90일간의 숙의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안건조정위 심사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국회법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과 관련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등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강행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교문위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은 민주당이 법안처리에 더 유리하고 책임 있는 환경이었던 여당일 때는 원론적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법안이었다"며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최우선적 민생법안이라면 밀어붙이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심지어 소득 8구간, 월 가구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며 "고졸 이하 청년들은 아예 이런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상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청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청년의 표를 노린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취임 후)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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