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행사와 손잡고 조손가정 해외여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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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여행사 ㈜노랑풍선과 손잡고 조손가정의 해외여행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조부모 75세 미만, 아동 7세 이상의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을 대상으로 거주지 군·구에서 해외여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노랑풍선과 '조손가정 해외여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조손가정 해외여행에 도움을 준 노랑풍선에 감사드린다"며 "조손·한부모가정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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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여행사 ㈜노랑풍선과 손잡고 조손가정의 해외여행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조부모 75세 미만, 아동 7세 이상의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을 대상으로 거주지 군·구에서 해외여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17명을 선정해 다음 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토록 할 예정이다. 여행경비 전액은 노랑풍선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노랑풍선과 '조손가정 해외여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내 돌봄·보호 기능이 취약한 조손가정의 가족관계 기능이 강화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조손가정 해외여행에 도움을 준 노랑풍선에 감사드린다"며 "조손·한부모가정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210가구가 늘어난 1만4365가구에 자녀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질병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비는 지난해보다 27.8% 인상해 초등학생 16만8000원, 중?고등학생 27만6000원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연 100만원 범위 내 질병 치료비를 지원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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