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HUG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 넘어서
올해 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도 8000억원 넘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이다. 올해 들어 1월부터 매달 2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4개월 만에 지난해 사고 금액의 92.4%에 달한 것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나머지 153건은 비수도권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수도권 2539억원, 지방 318억원이다.
서울에서는 287건(766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16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천구 25건(65억원), 금천구 22건(57억원), 구로구 20건(38억원) 등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459건(868억원)이 발생했다. 부평구 134건(262억원), 서구 102건(192억원), 미추홀구 87건(151억원), 남동구 85건(163억원) 등이었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를 훌쩍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374건(905억원)이 발생했고, 부천시(246억원)에 116건의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전월(2260억원)보다 19억원 늘었다. 올해 4개월 만에 대위변제액은 814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이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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