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환영”…17일 총파업 유보

신대현 2023. 5. 16.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보의연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신속 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는 16일 용산 의협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했다.

보의연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넘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의연은 오는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을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지만,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