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1조원 돌파…인천 459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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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겼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6.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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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겼다. 인천에 사고가 집중됐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이다. 누적 사고금액은 1조830억원이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87%)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287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구 70건⋅양천구 25건⋅금천구 22건⋅구로구 20건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459건 발생했다. 부평구 134건⋅서구 102건⋅미추홀구 87건⋅남동구 85건 순이다.
인천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6.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경기에서는 보증사고 374건이 발생했으며 부천시(116건)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도 올해 들어 8000억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4월 기준 8144억원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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