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추가 연장…480억원 상당

장정욱 2023. 5.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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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최근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 인상으로 양식어가 경영 악화가 지속함에 따라 어업인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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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1000여 곳 혜택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최근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 인상으로 양식어가 경영 악화가 지속함에 따라 어업인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상환을 연장하는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어가 가운데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곳이다. 금액으로는 480억원가량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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