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핑 암표 1700만원? 놀란 대만정부 '암표 50배 벌금' 법 제정
대만 입법원이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이 법안을 촉발한 계기로 꼽힌다.
1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입법원은 지난 12일 암표 근절을 위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문화공연 입장권을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모두 암표로 간주해 처벌한다. 재판매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티켓 액면가나 정가의 10∼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허위 데이터나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만 문화부는 3개월 안에 대형 전시·공연행사의 티켓 구매 실명제 실시와 티켓 재판매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일정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블랙핑크는 대만 가오슝에서 월드투어 콘서트를 했다. 이때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뛰었다. 입장권 액면가는 8800대만달러(약 38만원)였는데, 암표는 최고 40만 대만달러(1734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해졌다.
블랙핑크는 오는 21일 태국 방콕에서 콘서트를 한다. 이 콘서트의 티켓은 현재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150만~2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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