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막기 위해 화장실 소리 감지? "은밀한 공간 도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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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학교 화장실 소리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장 은밀한 공간을 도청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녹음 불가' 명시, 그런데... 화장실까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시스템'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계획 중 하나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화장실에 소리 센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소리나 음성은 워낙 민감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인권 침해"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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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AI 기반 원격통합관제시스템 설명 그림. |
ⓒ 교육부 |
개인정보보호법은 '녹음 불가' 명시, 그런데... 화장실까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시스템'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계획 중 하나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화장실에 소리 센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소리나 음성은 워낙 민감한 것인데 이건 완전히 인권 침해"라고 따졌다.
민 의원은 이날 준비 서면에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인 화장실을 도감청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적용될 이 시스템에서 "화장실에 설치된 소리센서를 통해 학교폭력범죄가 발생했음을 감지한 시스템은 학교전담경찰관 등에게 학교폭력범죄 발생 사실과 발생 위치를 전송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도 녹음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제3자가 음성 녹음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도청에 해당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 시스템에서 안면과 음성 등을 인지하도록 하는 AI학습모델을 적용해 "학생의 현재 위치 등을 교사와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출입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를 즉시 안내하여 방문객과 학생들을 분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또한 인권침해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도 <오마이뉴스>에 "안면과 음성 인식 센서를 통해 학생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인권 침해"라면서 "더구나 화장실에 소리 센서를 설치하면 생리적 소리도 수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불쾌감만 갖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현 활동가는 "화장실에 소리센서가 설치되면 당연히 학폭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학폭 실효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리적 소리도 수집?... 이주호 "다시 살펴볼 것"
이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화장실 소리감지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그 부분은 제가 미쳐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 구현'이란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에서 "2024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5년부터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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