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옮겨다니며 139차례 절도…야금야금 1100만원 훔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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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푸드코트에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빼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수원시의 한 마트에서 푸드코트 관리자로 근무하며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친 뒤 울산으로 넘어와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계산대를 열고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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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설 명의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져
마트 내 푸드코트에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현금출납기에서 돈을 빼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수원시의 한 마트에서 푸드코트 관리자로 근무하며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1120만원을 훔치는 등 관리 매장 13곳에서 총 1300만원을 훔쳤다.
A씨는 근무 중 미리 외워뒀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출납기를 열고 돈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3만원에서 5만원 등 소액을 반복적으로 빼돌렸다.
A씨는 올해 1월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친 뒤 울산으로 넘어와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계산대를 열고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또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심·유선전화·대포폰 등을 개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A씨는) 범행 일부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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