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등학교 체육 코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여 약속' 금품액 특정돼야 추징 대상
고등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체육 코치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 코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C고등학교 체육 코치로 재직할 당시 B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받고, 코치를 그만둔 뒤 돈을 받은 A씨에 대한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추징은 몰수가 가능할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돈을 받기로 약속할 당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씨는 2008년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에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경기지도자)으로 채용돼 체육 코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2017년 8월 같은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후배 B씨로부터 '곧 방과 후 수업이 폐지돼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A씨는 자신이 경기지도자를 그만 둘 테니 후임자로 지원을 하는 대신 1년 동안 매월 400만원씩 생활비를 달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A씨는 2017년 12월 일을 그만뒀고 한 달 뒤 B씨가 후임자로 임용됐다. B씨는 1년간 매달 300만∼400만원의 돈을 계좌로 송금, 총 468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공직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돈을 받은 시기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용된 이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 A씨의 퇴직 이전이므로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6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시키고 있고, 각급 학교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열거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제19조 2항에서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정하며, 같은 조 4항은 교원과 직원을 통틀어 '교직원'이라고 칭하고, 제20조 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은 제2조 2호에서 '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시키고, 같은 조 6호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에 소속돼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결국,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라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가 청탁금지법 제2조 2호가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직자가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퇴직한 뒤 수수했다면 약속을 할 때 금액을 명시했어야 추징이 가능한데 A씨와 B씨의 합의 당시엔 '얼마를 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건 아니였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는 뇌물죄에 관한 과거 판례를 원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해서는 금품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이 성립하는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돼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라며 "피고인 A씨로부터 4680만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가격 올라도 괜찮아요" 손님이 휴지에 쓴 편지…업주 '울컥'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잘 키운다더니 죽여 먹었다고?…반려견 4마리 학대 남성에 태국 발칵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