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 15년'…WOAH "전세계 발생, 거의 '0'에 근접"
15년 전 ‘광우병 파동’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0에 근접했다’(close to 0)는 국제기구 평가가 나왔다. 한국도 2014년부터 유지된 BSE 청정국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1~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WOAH는 동물 질병 등의 관리·진단·검역기준 등을 수립해 주요 동물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다.
‘사료금지 조치’ 효과…WOAH “정형 BSE 발생, 거의 0”
BSE는 소의 뇌와 척추 등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4~5세 소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하기 때문에 ‘광우병’으로도 불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 당시 미국산 소고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입 및 검역을 둘러싸고 광우병 논란이 퍼지기도 했다.
WOAH는 그간 소·면양 등 반추류에서 유래한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BSE 확산을 억제해왔다. 이에 따라 나이 든 소에서 자연발생해 인체 감염이 없는 ‘비정형 BSE’를 제외한 ‘정형 BSE’는 2021년 영국에서 한 차례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WOAH는 “BSE 발생이 거의 0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그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 결과에 근거해 청정국 지위 요건, 특정위험물질(SRM) 범위 등을 변경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엔 청정국(위험무시국) 획득 조건인 예찰(예측)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 정상 소를 불필요하게 검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청정국 획득 조건에 예찰 점수를 제외하고, BSE 임상증상 소만 신고해 검사하도록 규약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사료금지 조치 및 교육 등 기존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도 조정한다. SRM은 모든 소의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BSE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부위를 의미한다. 현재는 위험통제국 모든 소의 SRM에 대한 교역을 제한하고 있지만, 규약 개정 시 사료 금지 조치 시행 이전에 태어난 소의 SRM 교역만 제한된다.
다만 이번 규약 개정이 이뤄져도 SRM 부위가 한국에 바로 수입되진 않는다. 소고기 수출입은 국가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소고기 교역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은 ‘무산’ 가닥
다만 구제역에 대한 청정국 지위 회복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WOAH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약 4년 만인 이달 11일 충북 청주·증평 등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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