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울산 남구의원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자"

박석철 2023. 5.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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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이 우세한 울산 남구에서 치른 지난 4.5 구의원 보궐선거(옥동 신정4동)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이 지역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청년의 주거안정' 조항 신설을 제안해 주목된다.

최덕종 구의원은 1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중 위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사실 이 조례안은 최 의원이 남구의원 초선을 지내던 지난 2020년 2월 14일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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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5분 발언... 자신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중 개정안 제안

[박석철 기자]

 
  16일 진행된 울산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최덕종 남구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최덕종
보수 성향이 우세한 울산 남구에서 치른 지난 4.5 구의원 보궐선거(옥동 신정4동)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이 지역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청년의 주거안정' 조항 신설을 제안해 주목된다.

최덕종 구의원은 1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중 위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사실 이 조례안은 최 의원이 남구의원 초선을 지내던 지난 2020년 2월 14일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다. 

최 의원은 자신이 발의 한 이 조례 제17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에 "비진학 청년, 취업준비생 및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울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유출이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의 탈울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원인, 즉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거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거나,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이탈로 인한 울산의 위기상황은 가중될 것"이라며 "울산 남구 청년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활성화로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을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된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면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부터 39세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시험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연3회, 실비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을 위해서 무수한 시험을 상대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작아 보이지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현재 청년기본조례 제19조에 '청년의 생활안정 조항'이 이미 있지만 '청년의 주거안정'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며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방안 등의 대책을 담은 조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까지 '청년기본조례'가 울산 남구에 사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조례였다면 이제 좀 더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담은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창의와 혁신의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하여야 한다"며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앞서 울산 남구 청년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청년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파주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파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최덕종 의원의 청년기본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인 울산 남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조만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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