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올해만 1조원'…인천 최다

김현경 2023. 5.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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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올해 들어 벌써 12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천857억원(1천273건)이다.

올해 들어 매달 2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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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올해 들어 벌써 12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천857억원(1천273건)이다.

올해 들어 매달 2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천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보증사고 1천273건 중 1천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459건 발생했다.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등이었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훌쩍 상회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천억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천279억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천14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천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천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천399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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