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야당 단독 처리
[이경태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5.16 |
ⓒ 연합뉴스 |
취업 후 상환하는 대학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대상에 한해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아래 특별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 받았던 대학생들은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었던 이자액도 모두 갚아야 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일부 소득구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즉 원리금 상환 개시 전 기간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원리금 상환 개시 후에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기간에 붙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법안"
국민의힘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포퓰리즘 입법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증가, 야당 편향적인 안건조정위 구성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지난 4월 17일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재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한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먼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처리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정략적인 접근이라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땐 정부가 재정문제로 반대하니 처리 못하다가 야당이 되니깐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면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더 부합하다"며 "고졸 이하 청년들은 아예 이런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부, 13년 전 자료 근거로 반대해"
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말한 '4인 가구 월소득 1천만 원'은 (해당 가구의) 실질 소득이 아니다. 월 소득에 (해당 가구의) 자산을 더 하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나온 정부가 인정한 소득인정액"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는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도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인정액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실질적인 월 소득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이 의원이 말한 소득 구간의 실제 월 소득은 527만 원 정도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실질소득이 527만 원인 사람을 1천만 원이라고 말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정부 측의 재정추계 근거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출금리를 1%p 낮추면 추가 수요자가 7만 명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자료가 2010년 자료였다"며 "2010년 당시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5.7%였고 2023년 현재 대출이자율은 1.7%로 차이가 많은데다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액 및 범위가 확장돼 수요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과 여러 변화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13년 전 자료를 근거로 재정 추계를 하는 것은 정부가 일을 안 하거나, 법안 반대를 위해 과장된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57조2항을 거론하면서 특별법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바로 5월 16일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특별법을)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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