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딸이잖아" 친부 성추행 뒤 극단선택…녹취 속 마지막 말
아내와 이혼 후 따로 살다가 오랜만에 만난 대학생 딸을 성추행했던 아버지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극단선택을 한 딸이 직접 수사 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지 10여년이 지난 당시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불러낸 뒤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범행 직후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MBC를 통해 공개된 신고 녹취에는 B씨가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나 A씨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친부고 친딸이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 한 명의 얘기를 듣고 성범죄라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B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이후 재판부는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 구속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사망 이후 B씨의 어머니는 홀로 힘겨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B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 측 변호인도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한다.
B씨의 어머니는 MBC에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다"며 "형량이 더 높아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다. 애한테 가서 '대신 내가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24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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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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