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조사 기간 줄이고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세종=주상돈 2023.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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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했다"며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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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행정 혁신방안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와 조사결과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

1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법절차·적법과세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조사행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질문·조사하는 현장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통지 기간은 조사 시작 20일 전(현행 15일 전)으로 확대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와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과도한 자료요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사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과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도입했다.

또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했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했다"며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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