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해외여행시 신용카드 도난‧분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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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부정거래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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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부정거래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1만7969건, 49억1000만원) 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에 기인한다.
신용카드 부정거래 건수‧금액은 ▲2019년 2만4866건‧85억원 ▲2020년 2만217건‧62억5000만원 ▲2021년 1만7969건‧49억1000만원 등 매년 오름세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을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출국전에는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둬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로 해놓고,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을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또는 본인이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해 일어난 부정사용 사고는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드 결제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며 “소비자 행동요령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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