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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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속초시는 현재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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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속초시는 현재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4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달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속초=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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