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국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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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공포를 두고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윤 대통령을 만나 직접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한편, 간호법 재의요구권이 의결됨에 따라,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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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윤 대통령을 만나 직접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으며, 당정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편, 간호법 재의요구권이 의결됨에 따라,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재상정·표결해야 한다. 본회의 재상정·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된다. 출석 수 미달 등으로 인해 법안이 재상정·표결되지 못 하면 법률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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