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한 野…"공약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

나주석 2023. 5.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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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야당은 의회주의를 짓밟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호법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의료 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온 정부가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웠다"며 "거부권 행사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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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꽉 막힌 정국은 더 막히게 할 것"
윤재옥 "재의 표결 등 野와 협의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야당은 의회주의를 짓밟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의안 표결 등을 두고서 야당과 협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2022년 1월 24일 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할 국민은 편안한 맘으로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은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주의를 짓밟는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말하고 기록으로 남은 공약을, 공약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오직 국회에 힘자랑하는 것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며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호법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의료 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온 정부가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웠다"며 "거부권 행사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여당은 후속 절차를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재의 표결 문제를 비롯해 표결의 시점이나 표결하기 전에 양당 간에 법안과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표결 과정을 밟았지만, 찬성 177인 반대 112인으로 부결됐다. 재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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