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

박장군 2023. 5. 16.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취업 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취업 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역차별 등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