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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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취업 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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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취업 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역차별 등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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