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계 5개 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논의 없이 불공정 집단 규정·매도 유감”
지승훈 2023. 5. 16. 10:47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음악 업계 단체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은 소위 ‘이승기법’으로 불린다. 가수 이승기가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지급 예정 보수를 연예인에게 연 1년 이상 정기 제공토록 했다.
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를 금지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했다.
우선 업계는 “K컬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에 대해 법에서 추구하는 형평성과 자율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 개정안이 제한하는 용역제공 제한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듯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성급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K컬쳐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업계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대중문화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그 어떤 산업보다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고 우리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더 좋은 음악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은 소위 ‘이승기법’으로 불린다. 가수 이승기가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지급 예정 보수를 연예인에게 연 1년 이상 정기 제공토록 했다.
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를 금지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했다.
우선 업계는 “K컬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에 대해 법에서 추구하는 형평성과 자율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 개정안이 제한하는 용역제공 제한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듯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성급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K컬쳐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업계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대중문화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그 어떤 산업보다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고 우리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더 좋은 음악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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