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정권교체 1년, 민주당의 서야 할 곳

나주석 2023. 5.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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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수교체 상황에 대한 조롱이 오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뀐 역할에 대해 언제쯤 적응할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대표적으로 절박한 민생법인데 언제까지 정부·여당 반대에 가로막혀서 합의라는 이름에 갇혀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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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년간 강행처리 법안 모두 실패
싸우는 동시에 타협 시도하는
야당 자리매김 시도해야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수교체 상황에 대한 조롱이 오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뀐 역할에 대해 언제쯤 적응할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대야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은 국정을 주도하려고 나섰고, 소수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야협상에서 소극적인 탓이었다.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등 성과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여야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충돌과 대결의 시간을 보냈다.

진영 논리 앞에선 상식마저 무너졌다. 타협을 위한 노력이 사라진 1년이었다. 특히 여당은 가까스로한 합의를 뒤집거나, 의석수에 짓눌려 야당과 대화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민주당은 이런 여당에 맞선 ‘입법독주’를 불명예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 결과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여야간 협상의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안건조정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은 위장탈당과 같은 꼼수로 무너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부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뜻대로 세상은 바뀌었을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법무부의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됐고, 농민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던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부결됐다.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결국 상처뿐이었다.

이 때문일까? 최근 민주당은 정치권의 화두가 된 전세사기특별법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나 변제금 확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피해자 구제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재정 부담과 향후 선례 등을 우려해 구제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대표적으로 절박한 민생법인데 언제까지 정부·여당 반대에 가로막혀서 합의라는 이름에 갇혀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안은 강행처리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속출하는 절박한 민생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여당 반대에 가로막혔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냐는 지적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선택할 것인가. 민주당 안팎에선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을 만들어도,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예산권과 행정권을 가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법을 뜯어고쳐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실효력이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의 일방독주는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타협과 협치가 정치의 본령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결국 정치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년간 강행처리는 실패로 귀결됐다. 제1당인 동시에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1년간의 반성을 토대로, 야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시도해야 한다. 싸워야 하는 순간에는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가진 권력은 법을 만들어 국회 밖에 내놓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한계를 자각해야 민주당의 길이 보일 것이다. 스스로의 옳음을 강변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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