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펄프 등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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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펄프 등 5개 목재제품이 추가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달부터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입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도 45%에서 83%로 늘어난다.
다만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포함된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대해선 내년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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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펄프 등 5개 목재제품이 추가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16일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는 불법 벌채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8년 도입·시행되고 있다. 단 적용 품목은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입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도 45%에서 83%로 늘어난다. 이는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다만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포함된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대해선 내년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계도기간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 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신고 결과와 함께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계가 사용하는 원료의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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