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푸드코트 현금 도둑 30대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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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30대 관리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둔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마트 내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11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난 매장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두었던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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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30대 관리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둔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마트 내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11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관리 매장 13곳에서 총 1300만원을 훔쳤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3~5만원 등 적은 금액을 영업 시간이 끝난 매장에서 반복해서 빼돌렸고, 일부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난 매장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두었던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아예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친 뒤 올해 1월 울산으로 넘어와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계산대를 열고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해 제공한 유무선 전화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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