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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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양평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 및 동물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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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의무와 함께 용문면 동물학대와 관련해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동물보호관리 및 동물학대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양평군(축산과, 환경과, 허가1·2과),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소 2개 업종 103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영업장 27개소(동물생산업 26개소, 동물판매업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해당 영업장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양평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 및 동물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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