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묶은 채 옥상서 애정행각 중…女추락해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던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10대 남자친구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국내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던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10대 남자친구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국내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28일에 일어났다. 당시 17세였던 A군은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20)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하던 중,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가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로 여성의 손을 뒤로 묶고 관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재판에서 A군은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며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가격 올라도 괜찮아요" 손님이 휴지에 쓴 편지…업주 '울컥' - 아시아경제
- 잘 키운다더니 죽여 먹었다고?…반려견 4마리 학대 남성에 태국 발칵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