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달라”...강남구 나섰다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5.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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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서울시에 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한다고 5월 15일 밝혔다.

대치·삼성·청담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오는 6월 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25개 주요 아파트 거래 실태를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가격은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 3월 강남구와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54%와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78%가 재지정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에서 허가구역 조정에 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해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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